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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통약자 불편? 차량 보급률이 문제

[장애인&포커스] 서산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과 지역 확대 운영

2024.02.17(토) 22:37:54 | 충남농어민신문 (이메일주소:sambongsan8549@hanmail.net
               	sambongsan8549@hanmail.net)

특별교통수단 차량, 특별교통수단 이용 모습

▲ 특별교통수단 차량, 특별교통수단 이용 모습


특별교통수단이 법정 대수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산시의 경우 2021년 기준 관내 거주하고 있는 중증 보행 장애인은 2550명이다.

최소 17대 이상의 특별 교통수단을 등록 및 운행해야 하나 현재 서산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 11대만이 운영 중으로 보급률이 65%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서산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과 지역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이다.

시는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을 대폭 확대해 7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고 야간시간대인 19시부터 24시에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를 전담 배치한다. 또한 대전지역에 한해 병원 진료 목적이 아니더라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용 요금은 관내·관외 차이가 있으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서산시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운전원 충원 및 운영시스템 정비를 2월 말까지 마무리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시간과 지역 확대로 교통약자분들의 이동편의 증진은 물론 이동권 보장 강화로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올해 하반기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신규 도입 등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희망자는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충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서산지역에서는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이 요구되어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을 돕는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를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휠체어 또는 기타 보행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교통약자와 그렇지 않은 교통약자의 분리와 특별교통수단 예약시스템 개선 요구가 있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경우는 슬로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바우처 택시를 활용해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바우처 택시 도입을 통해 휠체어 또는 기타 보행 보조 장치 이용자는 '장애인 콜택시'를, 그 외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면 공급이 부족한 장애인 택시의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이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산시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해 교통 약자들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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