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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특화시장 점포당 1200만 원 지원…임시시장 4월 개장

2024.02.06(화) 11:05:5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 화재피해 지원계획 발표 
1년 6개월 내 재건축 완료
재고 물품 손실·영업 피해 성금 활용 


충남도가 대형화재로 터전을 잃은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에게 700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특별 지원한다. 

상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임시 상설시장은 오는 4∼5월 광어·도미축제 전 문을 열고, 특화시장 재건축은 1년 6개월 내 초고속으로 복구한다. 

충남도지사는 1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및 피해 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외에 2차 생활안정자금 및 영업 피해 등 손실에 대한 특별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1월 24∼25일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257개 점포(전체 292개 중 공실 31개·미운영 4개 등 35개 점포 제외)를 대상으로 재해구호비와 생활안정지원금 500만 원 씩을 우선 지원했다. 

여기에 더해 설 명절 전까지 점포 당 700만 원 씩 2차 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추가 지원은 도지사 재량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했다. 

재고 물품 손실과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성금을 활용, 업종과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이를 위해 도는 금융기관과 기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임시 상설시장은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4월 초 광어·도미축제 전까지 조성을 마친다. 

도는 임시시장 조성을 완료하면, 도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쳐 상인들이 조속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화시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재건축은 설계·시공을 턴키방식으로 추진, 1년 6개월 이내 완료한다. 

이를 위해 도는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이 중 절반은 국비와 공제보험을 활용한다. 

대구 서문시장의 경우 화재 이후 임시시장 설치에만 9개월이 소요되고, 본건물은 7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례없는 속도로 추진하는 셈이다. 

도는 이밖에 소상공인재해특례보증을 통해 점포 당 최대 1억원 씩 총 200억 원을 무이자·무담보·무수수료로 지원 중이다. 

지방세와 체납 처분은 유예했으며, 도시가스요금은 면제 조치를 완료하고,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면제를 요청했다.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관련 성금 현황 (’24.2.1기준)

▲IBK기업은행 3억원 ▲NH농협은행 1억원 ▲㈜한국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 3000만원 ▲군산시청 3100만원 ▲㈜일아아스콘 2000만원 ▲방송인 이상용 1000만원 ▲㈜신록태양광 1000만원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1000만원 ▲㈜토비스 1000만원 ▲농협 서천군 지부 800만원 ▲서울특별시 1억원 ▲새마을금고 1억원 ▲중랑구시설관리공단 100만원 ▲경상북도 3000만원 ▲대전광역시 3000만원 ▲충청북도 1000만원 ▲충청남도 의정회 200만원 ▲하나금융그룹 2억원

/경제정책과 041-635-3310 
/사회재난과 041-635-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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