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0.85% 상승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4.02.06(화) 10:53:03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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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0.85% 상승했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 기준, 토지시장 지가 정보 등으로 활용된다.
도내에선 개발 수요가 많은 아산시와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동남구가 각각 1.64%, 1.24%, 1.12% 순으로 최고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취하위는 -0.03%의 변동률을 기록한 금산군이다.
도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로 ㎡당 1102만 원이다.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같은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산35번지로 ㎡당 358원이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1.09%이며, 최고 변동률은 세종(1.59%), 최저 변동률은 제주(-0.45%)로 나타났다.
충청권인 대전은 1.26%, 충북은 0.71%를 기록했고 인근 경기와 전북은 각각 1.35%, 0.21% 변동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 지적부서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팩스 또는 우편(서면)으로 가능하며, 해당 시군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토지관리과 041-635-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