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안면읍 백사장항 위판장의 꽃게 모습.
여름철이면 몽산포에 하루 천 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아와 해루질을 해 조개 개채수가 1/3로 줄어드는 등 해루질로 인한 해양자원 고갈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몽산포뿐만 아니라 태안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무분별한 해루질은 결국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태안군 자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적극적 정부 공모 참여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1월 해양수산부 주관 ‘2022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신규 조성지 공모’에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으며, 3월에는 ‘2022년 갯벌 식생 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1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공모 선정에 적극 나서 양질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자체적으로는 올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등 48개 사업에 1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수산정책·수산산업·어업지도·수산자원·수산기술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및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기반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양식어장 정화 사업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 △굴 친환경시설 지원 사업 △스마트 수산종자 생산시설 지원 사업 등이다.
한편, 태안에서는 어족자원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꽃게 금어기를 어기고 이뤄진 불법 조업 및 채취 3건이 연달아 적발됐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태안군 격비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한 선박이 신진항으로 입항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출동, 83t급 어선의 선수 창고를 검문 검색해 꽃게 약 3t이 담겨있는 박스 314개를 발견했다.
특히 창고 내에 있는 또 다른 창고 입구를 숨기기 위해 입구 앞에 고등어 50박스와 미끼 20포대가 쌓여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8시께 태안군 근흥면 갈음이항 인근 갯벌에서 각각 꽃게 4㎏과, 02㎏을 채취한 70대 남성 B씨와 60대 여성 C씨도 함께 적발됐다.
해경은 이들에게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꽃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 번식과 보호를 위해 지난 6월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됐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갯벌 체험객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갯벌 체험객은 활동 전 금어기인 수산자원을 필히 확인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며 “남은 꽃게 금어기에 태안 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조업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잡고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