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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현장의견 수렴 5개월→8개월 3개월범위 연장허용 <br>군내 상반기 31농가 166명… 하반기는 50농가 170명

2023.06.05(월) 10:39:10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법무부가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체류기간(5개월)이 짧다는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허용한다. 앞으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해 이미 입국한 경우는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정보시스템 구축 △숙련도 향상 △공공형 확대 △거주환경 개선 등 인력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방지와 적응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농어업분야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

2015~2016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7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신청하면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구성한 배정심사협의회가 관리능력과 무단이탈·인권침해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원을 배정한다. 올해는 상반기 124개 지자체 2만6788명에 이어 하반기 107개 지자체 1만2869명이다.

예산지역은 상반기 31농가 166명(베트남 160명, 태국 5명, 필리핀 1명)을 확정(5월 31일 기준 입국 111명, 사증발급 145명)했으며, 하반기는 50농가 170명이다. 지난해 30명과 견줘 1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군의회에 따르면 김영진 의원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환영했다.

그는 지난 5월 간담회에서 △입국자수 확대, 체류기간 연장 △공공형 확대 등을 담은 ‘농촌 인력수급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안한바 있으며,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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