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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여성농민들 겸업하면 불이익,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해

[여성&포커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서비스 제공의 질 높이고 역량 강화ㆍ개선할 점은

2022.12.08(목) 10:49:37 | 충남농어민신문 (이메일주소:sambongsan8549@hanmail.net
               	sambongsan8549@hanmail.net)

사진은 서산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모습

▲ 사진은 서산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모습


서산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구인구직 연계를 통해 올해 경력단절 여성 780여 명의 취업자를 배출했다.

서산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2년 전국 새일센터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A'등급을 받았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 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충남 유일 최우수 등급을 받은 서산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창업 실적, 직업교육 훈련 성과 등 4개의 평가에서 두루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여성고용 유지와 직장문화 개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평가는 전국 128개 새일센터의 운영현황과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A~D등급 4개 등급으로 나눠 진행된다.

A등급은 상위 10%인 12개 센터만 선정되며 서산시는 올해 A등급을 받아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충청남도 여성일자리창출 지원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됐다.

특히 직업교육훈련 과정 중 지역의 특색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추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전문기술 인력양성과정'은 여성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았다.

지난 9월 공주시에서 사업운영 방식, 구인구직 연계 방안 등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기도 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여성농업인의 경우 여러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불평등 상태에 놓여 있어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실제로 충남도 농업경영체 중 남성 경영주가 71.7%를 차지하고 여성 배우자는 대부분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관련 정책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농업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민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여성농민들의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성농민들이 공익형직불금·농민소득 등의 정부지원정책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최근 국회도서관 2층에서 개최한 ‘여성농민 법적지위 보장과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한 2022 전여농 정책대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정책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역할과 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경영주 인정기준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영주의 배우자만 공동경영주로 인정된다는 점과 겸업 등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는 점 등의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는 조건은 농업소득이 연간 평균 1000만원도 채 못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못 살고 가난해야 공동경영주로 인정된다’는 말과 같아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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