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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코로나19 펜데믹과 필수노동, 성별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성인지 감수성 충전소

2022.11.07(월) 14:52:4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코로나19 펜데믹은 2013년에 개봉한‘감기’라는 영화를 떠올리게 한다. 영화는 호흡기로 감염되는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퍼져 국가는 재난사태를 발령하고 격리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영화와 비슷한 상황이 상상이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가 일상이 되었고 일터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화상회의, 배달, 택배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펜데믹 발생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사회기능 유지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가리킨다.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는 최전방 노동자(Frontline worker), 핵심노동자(Key worker), 보건의료 노동자(Health worker) 등 여러 명칭으로도 불린다. 

서울시 성동구는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국회는 2021년 5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감염병을 비롯해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중단 없이 일해야 하는 보건·의료, 돌봄, 운송, 환경미화 등은 사회의 기능 유지와 회복에 필수적이다. 

필수노동 분야에는 여성들이 다수 일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 및 돌봄 종사자, 간호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자, 생활서비스 분야 종사자 대부분은 여성이다. 

그런데 필수노동자 상당수는 저임금 노동자이자 특수고용 또는 플랫폼 노동자이기도 하다. 필수노동자들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대면활동을 지지하는 그림자 노동, 혹은 위험에 노출되어 일하는 위태로운 노동을 수행한다. 

필수노동 현장에는 많은 여성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대가로 일자리를 유지한다.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노동이라는 사회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은 저평가되고 나의 어머니, 우리의 누이들이 일하고 있다. 이렇게 성별 관점에서 필수노동을 바라보면 또 다른 모습이 보인다. 
/안수영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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