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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로 골치 아픈 마을, 앞으로가 더 걱정

[환경&포커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문제로 오랜 갈등, 서산시청 앞 농성천막 192일 만에 자진 철거

2022.09.14(수) 10:27:01 | 충남농어민신문 (이메일주소:sambongsan8549@hanmail.net
               	sambongsan8549@hanmail.net)

서산시청 앞 1호 광장이 본 모습을 찾았다

▲ 서산시청 앞 1호 광장이 본 모습을 찾았다

지난 7일 서산시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철거를 돕고 있다.

▲ 지난 7일 서산시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철거를 돕고 있다.


서산시 장동ㆍ양대동지역에서는 자주 악취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당국은 최근 마을주민들의 악취 민원 대상이 된 2개 폐기물처리업체를 상대로 악취측정을 시행한 결과 두 업체 모두 법정규정 수치 500을 훨씬 뛰어넘는 3000이라는 수치가 나와 행정처분(경고, 조치명령)과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었다.

이후 두 업체들이 제출한 조치명령 이행계획서에 따라 A업체에는 2개월간의 개선기간이, B업체에는 1개월간의 개선기간이 주어졌다.

그 결과 A업체는 지난 6월 14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악취측정을 했으나 규정수치(500)이하인 100이라는 수치가 나와 합격판정을 받았고 B업체는 2080으로 불합격수치가 나와 영업정치 처분이 통보됐다.

한편, 이 마을 주민들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문제로 오랜 갈등을 벌여왔다. 지난 7일 서산시청 앞 농성천막이 192일 만에 자진 철거됐다.

시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이하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7년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입지 후보지 4곳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보고서를 토대로 양대동 827, 828번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시는 2017년 12월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를 했다.

양대동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반대위) ‘서산시가 조사보고서를 고의로 허위·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2019년 8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9월 1심 판결과 2022년 4월 2심 판결은 ‘서산시의 조사보고서 고의 허위·조작’내용 전부에 대해 ‘이유 없다’는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반대위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7월 28일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반대위에서 지난 3년간 주장해온 조사보고서가 고의 허위·조작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확정됐다.

반대위는 ‘입지조사보고서를 허위·조작했다’,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주민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지난 2월 28일부터 천막 농성을 시작했으며, 대법원 패소 후에도 지속해왔다.

시는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집회장에 수시로 방문하는 등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시는 소각시설 설치와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건강을 가장 최우선으로 챙길 방침이라고 밝히며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나갔다.

지속적인 시의 노력으로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7일 집회 시작 후 192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시와 반대위는 앞으로 시민감시단 운영 등 안전하고 안정적인 소각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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