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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불합리한 규제 신고하세요

도 누리집에 온라인 창구 개설

2022.05.25(수) 23:23:2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규제입증요청 게시판 통해 접수
60일 이내 심사 거쳐 결과 회신 


충남도는 도 누리집에 온라인 창구인 ‘규제입증요청’ 게시판을 개설했다. 

규제입증요청제란 기존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등록규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요청 대상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제·개정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상위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정한 규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다. 

요청 방법은 도 누리집에서 행정→행정규제개혁→규제입증요청제→규제입증 요청하기에 첨부된 요청서 작성 및 본인확인 후 등록하면 된다. 창구로 접수된 요청과제는 교육법무담당관실이 소관부서와 검토하며,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회신한다. 
/교육법무담당관 041-635-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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