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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자영업자들, 과감한 임대료 인하 절실

[정책&포커스] 서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들 임대료 인하

2022.04.25(월) 12:39:17 | 관리자 (이메일주소:pcyehu@daum.net
               	pcyehu@daum.net)

소상공인들의 점포가 몰려 있는 서산동부전통시장 모습

▲ 소상공인들의 점포가 몰려 있는 서산동부전통시장 모습



코로나19 소상공인 영업제한이 완전 해제되면서 일상에 복귀하고 있지만 영업 제한 조치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위기에 몰려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909조 6천억 원으로, 지난 2012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채무가 무려 225조 원, 32.8%나 불어난 것이다.

거기에다 금리와 임대료, 원재료 가격까지 폭등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계의 대규모 신용불량 사태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채무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서산시 읍내동 골목상권에서 만난 소상공인 박정미 씨는 “그동안 대출을 최대한 받아 버텼는데 더 이상 빌려주는 곳도 없어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다. 가장 큰 부담은 너무 높은 임대료인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를 제때 못내 곤경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임대료 때문에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자 서산시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에 나선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다.

감면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대상 기간 건축물 재산세의 임대료 총 인하액의 20%를 세액공제 한다. 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임대차 관계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서산시 세무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약정서, 임대료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를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659건에 총 5억7천여만 원의 착한 임대인 등 재산세를 감면했다.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료 나눔제’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임대료 나눔제’를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도 임대료 나눔제가 포함됐는데 임대료 나눔제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정부, 임대인, 소상공인이 각각 3분의 1씩 분담하는 정책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임대료로 300만 원을 냈던 소상공인은 100만 원만 내면 된다. 임대인이 부담한 금액은 추후 세액공제, 보조금, 융자 등의 방법으로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

하지만 임대인의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보전한다는 계획이어서 임대인이 세액공제 등으로 손실분을 보상받을 때까지 시차가 생긴다. 임대인이 관리비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손실분을 보전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에 따라 소요 재원 부담도 커진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기업형 소상공인까지 포함시키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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