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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조선시대 안착된 세금의 역사 100년의 대동법과 포저 조익선생

2022.04.10(일) 15:16:32 | 서영love (이메일주소:hush7704@naver.com
               	hush7704@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법과 제도를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박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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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소득이 생기는 곳에 공평하게 과세가 되는 것이 상식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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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과세제도는 바로 대동법이었다고 합니다. 1608년(광해군 즉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기 시작하여 1708년(숙종 34)에 완성되었으니 100년이 걸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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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趙翼, 1579년 5월 2일(음력 4월 7일)~ 1655년 4월 16일(음력 3월 10일))은 조선의 문신으로  1623년에 일어난 인조반정 이후 이조좌랑, 직제학, 형조참의, 좌승지, 도승지 등을 지냈으며 같은 해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에도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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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대동법을 시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까요. 이곳은 동시대를 살아갔던 포저 조익선생을 모시고 묘가 자리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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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이라는 전쟁 후 정부가 재정 파탄을 수습하기 위해 재정수입을 급격히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공물 부담이 늘어나면서 그 징수의 기반마저 붕괴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가장 힘없는 백성들에게만 과한 세부담이 부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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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 100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은 새로운 토지세인 대 동세를 부담하게 된 양반지주와 중간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된 방납인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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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저 조익선생 역시 인생에서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 때 도망한 죄로 처벌당한 후, 1643년에 원손(왕세자의 맏아들)의 보양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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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쪽으로 들어와 있지만 공간은 넉넉하게 여유가 있는 곳입니다. 대사헌, 예조판서, 이조판서, 우참찬, 좌참찬과 우의정 등을 거쳐 좌의정에까지 이르렀으니 포저 조익선생은 당대의 성리학자이면서 온갖 요직을 두루 거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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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거둔다는 대동법은 농민들로부터 거두어진 대동미·대동포·대동 전은 처음에는 지방관아의 경비로서 절반이 유치되고 나머지는 중앙으로 보내어졌으니 지금 지자체의 경제자치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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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막론하고 혹은 왕조를 떠나서 모든 국가의 근간은 공평입니다. 소득이 같으면 세금도 같게, 소득이 다르면 세금도 다르게 하자는 것이 공평에 대한 관점입니다. 세금은 국민 모두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되, 최대한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일부 방납인들과 양반들과 지주들의 극심한 반대에 100년이 걸렸던 조세제도인 대동법은 포저 조익선생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여 이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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