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천안·아산은 4인까지 허용
2021.07.15(목) 18:40:55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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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ju@korea.kr)
사적 모임 인원 8인 제한
도, 방역수칙위반 시 엄정대응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8인으로 줄이되,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과 아산은 4인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양승조 지사는 지난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3일 0시를 기해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밝혔다.
도내 사적 모임 인원은 무제한에서 8인 이하로 제한하고, 행사·집회는 100인 미만으로만 허용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인접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천안과 아산은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적용키로 했다.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24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며, 인원 제한도 8∼10㎡ 당 1명으로 강화한다.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운영을 제한하고 8㎡ 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한다.
‘3그룹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웨딩홀·빈소별로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수용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줄인다.
이·미용업과 오락실·멀티방 등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종교시설은 좌석을 두 칸 띄우는 거리두기 실시와 함께 수용 인원의 30%만 정규 종교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모임·행사와 식사, 숙박 등을 금지한다.
실외 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 규모로 열 수 있다.
도는 방역수칙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감염병관리과 041-635-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