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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전동킥보드,이렇게 타면 ‘과태료’

충남경찰, 집중단속 나서… 안전모착용○·무면허운전X

2021.05.17(월) 11:50:57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전동킥보드이렇게타면과태료 1
한 주민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충남도경찰청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단속에 나섰다.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과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증가세(△2017년-9.8만대 △2018년-16.7만대 △2019년-19.6만대)를 보이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사고현황(괄호안 사망자)도 △2018년 225건(4명) △2019년 447건(8명) △2020년 897건(1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도내에선 17건이 발생했으며, 예산지역의 경우 2018년 8월 2일 밤 10시 30분께 삽교읍 송산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 가던 전동킥보드를 추돌해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필요(만16세 이상)하며, 음주운전 금지·안전모 착용·승차정원 준수 등이 의무다.

과태료·범칙금 부과기준은 ■과태료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10만원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2만원 ■범칙금 △무면허운전-10만원 △음주운전-10만원(불응시 13만원) △과로·약물운전-10만원 △승차정원 위반-4만원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2만원 △야간통행 등화장치 미작동-1만원이다.

경찰은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에 법개정사항을 알렸으며, 대학가와 상가밀집지역에 펼침막을 게시하는 등 현장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또 도내 20여개 공유업체 등을 방문해 대여과정에서 운전면허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수칙과 처벌규정을 안내해 이용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접근과 이용이 쉽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이용자들이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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