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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외항 선박화재 사고수습에 ‘태안군-충남도-해수부’ 전방위 지원한다

충남도-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특별지원 정부 건의

2021.04.08(목) 13:15:51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생활안정지원금도 최대 6개월분 지급… 해수부도 수산정책자금 1년간 상환 유예키로

태안군과 충남도, 해양수산부가 안흥외항 선박화재사고와 관련, 사고 수습과 실의에 빠진 피해어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화재 현장을 찾은 가세로 군수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태안군과 충남도, 해양수산부가 안흥외항 선박화재사고와 관련, 사고 수습과 실의에 빠진 피해어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화재 현장을 찾은 가세로 군수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안흥외항 선박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6일부로 보름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과 충남도, 해양수산부가 팔을 걷고 사고 수습과 실의에 빠진 피해어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먼저 태안군과 충남도는 지난 3월 23일 일어난 ‘신진도항 선박화재사고’의 효율적인 사고 수습과 피해대책 추진을 위해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3월 24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수습 및 피해민 생계구호, 대체선박 건조 등 자활대책, 생태계 보전 등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태안군은 정부와 충남도의 특별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사고 다음날인 24일 가 군수가 충남도청을 방문, 양승조지사와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와 절망에 빠진 피해 어민들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어 군은 25일에는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긴급히 개최해 사고수습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긴급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특별재난지역에 상응한 특별지원을 요청했다.

사고 다음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한 충남도 또한 중대본 영상회의를 통해 양승조 지사가 국무총리에게 ‘안흥외항 사고를 설명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지원’을 건의했다.

태안군의회도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3월 29일 개최해 ‘태안군의회 신진도항 선박화재 피해대책 특별위원회(특위)’구성해 활동에 돌입하는 한편 근흥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군의회는 또한 같은 날 신경철 의장이 본지를 내방해 7명의 군의원들의 정성이 모인 성금 500만원도 기탁하며 솔선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피해민돕기 성금모금도 전개…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

한편, 태안군은 근해 안강망 어선과 낚시어선 특성상, 선박 건조 주문시 7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피해어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재난관련 기본법의 지원규정(1개월, 1회분)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 6개월분 일시금 지급으로 심의 확정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가족 인원별 월 지급액으로는 1인 47만4600원, 2인 80만원2000원, 3인 103만5000원, 4인 126만6900원, 5인 149만6700원 등이며, 전소 및 운행불가 선박 선주의 경우 최대 6개월분이 지급된다.

아울러, 태안군 생활안정자금으로는 실질적인 생계구호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착안해 공동모금을 주문하고 지역신문을 통한 모금활동이 홍보면에서 유리할 거란 판단 하에 지역신문과 협의를 통해 ‘태안신문 피해민 돕기 성금창구’를 개설하게 됐다.

성금창구 개설 후 가세로 군수는 성금 첫 주자로 나서 1천만 원을 기탁했으며, 태안군청 공직자들도 십시일반 모은 1,32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실의에 빠진 피해어민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현재 본지의 성금창구에는 지역주은 물론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기탁의사를 밝히며 정성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안흥외항은 국가어항으로 ‘안흥진성(국가사적 제560호)’이 위치한 곳으로 관광 배후도시임에 따라 주변상권 영향, 주변어장 오염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사고선박의 인양작업의 시급성이 필요해 수차례의 어민설득을 통해 4월 2일 최초 발화선박에 대한 인양작업을 마쳤고, 충남도 등과 협의해 22척의 침몰선박에 대한 인양작업도 예산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일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수부는 인근 해역 선박의 원활한 운행과 더불어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어항관리사업 예산 8억 원과 지자체 예산 2억 원을 활용해 전소로 침몰된 어선 등을 신속하게 인양, 처리하고 국가어항 등 예산 5억 원을 활용해 어항시설 등 피해시설 조사를 통해 복구가 필요한 시설의 긴급복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태안군과 충남도에서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협의되고, 태안군 자체적인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는 지원계획은 ▲어선대체 건조사업 지원(융자) ▲대체선박 어선설비 우선지원(보조) ▲도 신용보증 재단 추가대출 ▲피해어민 긴급 경영안정자금 저리 융자지원 ▲기존 수산정책대출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안흥외항 구조개편과 피해선박 인양 및 처리 등이다.

구체적으로 어선대체 건조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110억원으로 연리 2%에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3천만원을 1년간 연리 1.8% 수준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추가 대출도 지원되는데, 7천만원까지는 연리 2%, 7천만원 초과는 연리 3.3%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태안군은 앞으로, 충남도와 해양수산부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고수습 및 피해구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피해어민들이 생계안정과 재기기반 마련을 위해 군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세로 군수는 “먼저 불의의 사고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어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사고수습과 피해구제를 통해 피해어민들의 안정적 생활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각계의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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