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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예산지역 휴경농지 2만9000여평

외지인 귀농귀촌용 매입 상당수… 지역정착 도와야

2021.04.05(월) 15:57:38 | 관리자 (이메일주소:srgreen19@yesm.kr
               	srgreen19@yesm.kr)

예산군내에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농지가 2만9000여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외지인이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미리 사둔 경우로 조사돼, 이들이 하루빨리 우리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군은 지난해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질병이나 해외출국 등 정당한 사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농지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77명에게 처분의무 통지를 내렸다.

모두 107건 9만6035㎡로, 이 가운데 90%(8만6038㎡)는 관외거주자 소유다. 취득목적별로 보면 ‘농업경영’이 86건, ‘주말체험영농(1000㎡ 미만)’ 21건이다.

군 관계자는 “처분대상자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귀농귀촌에 뜻을 두고 마음에 드는 농지를 미리 사둔 경우가 많았다. 투기목적이 의심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4년 동안 처분의무를 통지받은 규모(괄호안 관외거주자)는 △2016년-16만9701㎡·107건(14만2487㎡·88건) △2017년-21만2708㎡·127건(15만3002㎡·96건) △2018년-36만4942㎡·271건(31만4666㎡·230건) △2019년-41만8854㎡·253건(36만6532㎡·220건) △2020년-9만6035㎡·107건(8만6038㎡·95건)이다. 연도별 조사대상은 △2016~2017년 최근 3년 신규취득농지 △2018~2019년 전수조사 △2020년 최근 5년 신규취득농지다.

처분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1년 안에 해당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매도위탁 등으로 넘기거나 경작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이때도 응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해마다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내는 단계까지는 잘 가지 않는다. 1년에 1~2건 정도 발생하며 현재까지 체납액은 없다. 처분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자경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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