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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선거운동의 장으로 변질된 ‘마을군수실’… 출마예정자들도 ‘발길’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 1년 2개월 남았지만 출마예정자들 몰리며 때이른 ‘과열양상’

2021.04.01(목) 16:45:32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현직 군수 잇점 살려 마을군수실 운영 가능… 태안군선관위도 예의 주시

사진은 지난달 29일 태안읍 남산2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마을군수실’을 찾은 정치인들이 마을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은 지난달 29일 태안읍 남산2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마을군수실’을 찾은 정치인들이 마을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코로나19의 심각단계가 이어지면서 올해 연초 8개 읍면 연두방문도 전격 취소한 가세로 군수가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마을군수실’이 내년 지방선거를 1년 2개월이나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후보자들의 면면이 몰리며 선거를 과열양상으로 이끄는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연초 연두방문을 전격 취소한 가 군수는 지난달 18일 태안읍 장산1리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187개 마을을 순회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소통하는 ‘행복한 우리동네, 더 가까이 구석구석 찾아가는 마을군수실’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 현안사항에 대해 마을주민들과 마주 앉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군수실’에는 마을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등 마을리더들을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마을별로 찾아다니다 보니 연두순방보다 더 가까이에서 각 마을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때문에 해결방안 모색도 수월해지고, 군 발전을 위한 제언도 나와 군으로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가세로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만을 바라보고 군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마을군수실을 통해 나온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더 잘사는 새태안’, ‘신해양도시 태안’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을군수실은 현직 군수가 ‘할 수 있는’ 정당행위… 출마예정자들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가능

문제는 현직 군수의 프리미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마을군수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선거가 1년 2개월 여나 남은 상황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군은 ‘마을군수실’ 시작 전 마을회관을 철저히 방역하고, 모든 출입자는 발열체크와 손소독, 출입자 명부 작성을 거친 후, 충분히 거리를 두고 앉아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쓰고, 음식물 반입 자체를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엄격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6.1지방선거에서 가 군수와 대척점에 서 있는 야당의 비난 아닌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당사자들 조차도 마을군수실을 찾아 마을주민들을 만나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현직 군수를 향한 비난이 아닌 자충수를 두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지역정가에서는 내년 6.1지방선거가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조차도 마을군수실을 예의 주시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유연해지면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태안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확성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 개최, 대가 제공이 아닌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음)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즉, 마을군수실이 열리는 마을에 출마예정자가 찾아가 당 명칭이 기재돼 있지 않은 옷을 입고 인사를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다는 게 태안군선관위의 첨언이다. 결국은 현직 군수가 깔아놓은 멍석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후보예정자들이 몰리는 모양새를 띠면서 벌써부터 지방선거 분위기가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벌써부터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지역정가의 움직임에 대해 유심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태안군선관위 관계자는 “현장 마을군수실에서 군수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되지만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설명하는 거 상관없다”면서 마을군수실을 찾는 출마예정자들이 특정정당을 알 수 있는 옷을 입고 인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 유니폼은 아니잖나”라고 되물은 뒤 “유니폼처럼 출마예정자들이 맞춰 입고 오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는다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같은 당의 출마예정자들이 유니폼을 맞춰 입고 행사장을 찾는다면 공직선거법 저촉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유니폼을 맞춰 입고 온다고 해도 (정당명이 써 있지 않다면) 따져봐야 할 일”이라면서 “지금은 행사장에 오는 분들한테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코로나19로 단속을 못했지만 유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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