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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선 허베이조합… 직제규정에도 없는 ‘상임이사’를 이사장 후보자로 받아준 근거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근거로 보수 받는 ‘상임이사’ 사퇴 없이 후보자로 확정… 법 위반 논란

2021.04.01(목) 16:39:57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사진은 지난달 30일 열린 허베이조합 대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이사장 선거에서 허베이조합 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은 지난달 30일 열린 허베이조합 대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이사장 선거에서 허베이조합 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허베이협동조합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에는 법과 규정, 상식까지 부정하는 결정을 내려 유류피해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사장 출마자격을 두고 옥신각신하다 결국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결정을 내린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이번에는 이사장 선거 후보등록을 하면서 허베이조합의 직제규정에도 없는 현직 상근직원이 사퇴하지 않은 채 이사장 후보등록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여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이사장 선거사무를 주관하고 있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과 23일 이사장 선거를 7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후보자 등록 결과 전 허베이조합 이사장을 역임한 K씨와 현직 허베이조합 서천지부 상임이사인 A씨 등 2명이 등록했다.

그리고 허베이조합 선관위는 지난달 24일 위원회를 열고 5명의 선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명의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논의했고, 2명의 후보자 모두 이사장 선거 후보로서의 자격을 인정해 선관위 회의 종료 직후인 24일 오후 5시 52분부로 허베이조합 누리집에 ‘제2대 이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를 냈다.

하지만, 서천지부 A상임이사의 출마자격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상근직원의 보수를 받는 현직 직원을 사퇴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한 채 이사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지만 허베이조합 선관위는 후보등록 서류를 접수받았고 이를 인정함에 따라 후보자격을 인정해 준 허베이조합 선관위의 자질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16일 허베이조합 이사회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오늘 30일 치러질 예정인 허베이조합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출마자격을 논의했다. 협동조합 기본법과 허베이조합의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사장 선거를 치른다면 아무런 하자 없이 치를 수 있었지만 이날 이사회는 갑자기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 카드를 꺼냈다.

그러면서 허베이조합만의 특수성이 무시된 판단을 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 결정된 허베이조합 이사장 출마자격은 허베이조합 임원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피해대책위원회 활동경력이 있고, 조합발전에 기여한 자'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이 정하는 '이사'만을 포함해 임원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내린 유권해석에도 위배되는 결정으로 향후 논란의 여지도 남기고 있다.

이처럼 허베이조합 이사회에서 이사장 출마 자격 요건이 정해지면서 이에 따라 22일과 23일 이틀간 허베이조합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진행했고, 2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것이다.
 
왜 서천지부 상임이사의 이사장 출마가 논란이 되나

그렇다면 왜 허베이조합 서천지부 상임이사의 허베이조합 이사장 선거 출마가 논란이 되는걸까.

먼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제44조에 임직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허베이조합 서천지부의 A상임이사는 지난해 1월 20일 서천지부의 대의원들에 의해 비상임이사로 선출됐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25명으로 구성된 허베이조합의 임원이 됐다.

하지만, 서천지부는 직원으로 ‘상무’ 둔 다른 3개 지부와는 달리 비상임이사인 A씨를 직제규정에도 없는 상임이사를 둬 상근직 ‘상무’ 역할을 하도록 했다. 보수도 다른 지부 상무급에 준하는 1급 수준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정하는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허베이조합 직제규정에는 ‘조합의 임직원은 임원과 일반직으로 구분한다’(제8조)와 ‘지부의 상무는 1급으로 하되 이사, 상임이사, 일반직 기간제로 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지부의 상무가 상임이사로 보해져 근무할 수는 있지만 비상임이사가 보수를 받는 상근직 ‘상임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457명의 유류피해민 중 한 명인 전직 유류피해단체장 출신 B씨는 “서천지부 상임이사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겸직할 수 없는데도 다른 지부의 상무에 해당하는 직원의 직무를 수행했다”면서 “직제규정 제4조에도 지부에는 지부장, 상무, 직원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서천지부는 직제규정에도 없는 상임이사를 두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B씨는 “서천지부 상임이사는 이사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했는데 직제규정에도 없는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상무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했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를 위반했지만 보수를 받았다”면서 “이는 협동조합기본법 위반으로 조합에 손실을 가한 행위이며, 협동조합 기본법(제39조)과 허베이조합 정관(제58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따라 그동안 지급 받은 보수 전액을 조합에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베이조합 선관위는 왜 서천지부 상임이사를 이사장 후보로 받아들였나 

한편, 이같은 논란에도 허베이조합 선관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천지부 상임이사의 이사장 후보등록을 받아들였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

통상적으로 농업협동조합 등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비상임이사나 비상임감사, 비상근임원은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직을 사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허베이조합의 경우 보수를 받는 상근직인 서천지부 상임이사가 이사장에 출마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을 유지한 채 이사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됐다.

24일 열린 허베이조합 선관위에서도 보수를 받고 있는 서천지부 상임이사의 자격에 대해 일부 선관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활발한 토론이 열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은 이사장 후보로 받아줬다. 허베이조합 선관위가 서천지부 상임이사를 후보자로 받아 준 데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 근거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선관위가 개최되기에 앞서 가진 허베이조합 선관위 송계운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임이사가 상근직원인데 출마가 가능한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정관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선거 때마다 정관에 따라 적격, 부적격 판단하고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후보자에서 제외한다”고만 짧게 답했다.

하지만, 선관위 개최 이후 허베이조합 선관위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서천지부 상임이사를 후보자로 확정해 공고했다.

허베이조합 선관위가 근거로 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법 제92조 및 제115조 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허베이조합 선관위가 근거로 제시한 이 조항만 보면 25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허베이조합의 경우 8명까지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다.

조합원이 200명이 넘는 허베이조합 서천지부의 경우에는 10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아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없는 이유다. 명백한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인 셈이다.

허베이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사장 후보에 등록한 서천지부 상임이사는 허베이조합 본부에 사직서 제출된 건 없다”고 확인해 준 뒤 “A후보는 상무는 아니고 상임이사로, 서천지부는 상무라는 직급 자체가 없고, 상무가 하는 업무를 상임이사가 총괄적으로 보고 있다. 상근직원인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4일 선관위가 열렸는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임직원의 겸직에 대해 언급이 있었고, 보수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결과는 2명의 후보자가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후보자를 확정했고, 기호도 부여한 뒤 공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0조를 근거로 든 이유에 대해 묻자 “현재 허베이조합에는 지부장과 이사 등이 19명, 감사가 4명 등 23명에 아직 선임되지 않은 사외이사까지 합하면 모두 25명인데, 임원총수인 25명의의 3분의 1이면 8명인데, 8명을 초과해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위원장이 조항을 낭독한 뒤 선관위에서 후보자를 확정했다”면서 “임직원이 입후보 했을 때 직무를 정지하거나 사직하라는 정관이나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허베이조합 산하 태안지부, 서산지부, 당진지부, 서천지부의 선관위원장 각 1명씩과 허베이조합 본부 선관위원까지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는 서천지부 선관위원장인 송계운 위원장이 허베이조합의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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