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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100명 중 91명 투표… 46표 얻어 45표 얻는데 그친 경쟁후보 제쳐

“조합원을 한결같이 섬기겠다” 수락인사… 합리적 조합운영 등 10대 공약도 발표

2021.04.01(목) 16:37:14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허베이조합 제2기 이사장에 국응복 선출1표차 신승으로 연임 성공

제2대 허베이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기호 1번 국응복 이사장이 1표차를 상대 후보를 따돌리고 연임에 성공했다.

▲ 제2대 허베이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기호 1번 국응복 이사장이 1표차를 상대 후보를 따돌리고 연임에 성공했다.


법 위반 논란을 자초한 가운데 치러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제2대 이사장에 초대 이사장을 지낸 국응복 이사장이 1표차의 신승을 거두고 연임에 성공했다.

 

 

국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태안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2020년 통합결산과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논란 등을 불러온 서천지부 A상임이사를 1표차로 따돌리고 제2대 이사장에 당선됐다.

 

허베이조합 대의원 100명 중 91명이 투표한 가운데 진행된 개표결과 국 이사장은 일부 이탈표를 제외하고 태안지부 대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서산지부 대의원들에 힘입어 46표를 얻어 당선됐고, 기호2번으로 출마한 서천지부 A상임이사는 국 이사장보다 1표가 적은 45표를 얻는데 그쳐 국 이사장의 아성을 넘지 못했다.

 

비록 국 이사장이 당선되기는 했지만 8천여명에 이르는 조합원과 1,500여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태안지부 소속의 국 이사장이 채 300여명도 안되는 조합원과 115여억원으로 기금규모나 조합원 수에 있어서 비교 조차 할 수 없는 서천지부 소속의 상임이사를 상대로 단 한표차로 당낙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태안지부 소속 대의원들의 소위 매표행위를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이사장 선거에 앞선 지난 29일 태안반도 남부권에서는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허베이조합 설립 초창기부터 조합을 이끌어오면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국 이사장 대신 법 위반 소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낸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국 이사장은 선거에 앞선 정견발표에서 그동안 해수부, 기획재정부, 공동모금회와 각종 언론기관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허베이조합의 4개 지부와 대의원, 임직원들이 걱정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오늘의 총회가 명실상부 협동조합의 면모를 갖추게 돼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 어떠한 비판도 달게 받으며 오로지 피해민을 위해 일편단심으로 굳건히 버텨나아갈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2007127일 기름유출사고 당시 사고의 중심지인 만리포해수욕장 번영회장 재직 당시를 회상하기도 한 국 이사장은 “14년 굴곡의 세월을 살아오고 있다. 그때를 잊지않고 기억하며 조합원을 한결같이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임기 4년 동안 추진할 공약도 제시했다. 국 이사장이 제시한 공약은 유류피해사고 원년의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조합원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과 합리적인 조합운영에 최선 4개지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과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효과 극대화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조합 육성 기금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효율성 있는 운영으로 내실화 조합원들과 수시로 협의할 창구 개설 다양한 사업발굴과 효과성 있는 사업시행 도출 중앙정부와 공공단체 등 매칭사업 적극 유치해 4개 지부의 공익사업 극대화 지원 제 규정 하에 각 지부의 자율성 보장 및 지부별 분할 추진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송계운 허베이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의 공식적인 당선자 발표 이후 다시 연단에 선 국 이사장은 대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 뒤 초심을 버리지 않고 오로지 피해민인 조합원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적법하게 심사했다는 허베이조합 선관위원회여전히 법 위반 논란

 

제2대 허베이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기호 1번 국응복 이사장이 1표차를 상대 후보를 따돌리고 연임에 성공했다. 사진은 투표하는 대의원들.

▲ 제2대 허베이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기호 1번 국응복 이사장이 1표차를 상대 후보를 따돌리고 연임에 성공했다. 사진은 투표하는 대의원들.


한편, 허베이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장 선거 후보자의 적격 심사가 잘못됐다는 본지의 보도와 관련해 허베이조합 100명의 대의원에게 문자를 보내 적법 요건과 적격하게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허베이조합 선관위원장 명의로 대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오마이뉴스 기사(325일자 보도)로 이사장 선거 후보자의 심사가 잘못 되었다고 보도된 부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관 544, 정관 592항과 협동조합기본법 444,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201항에 의거 적법 요건과 적격하게 심사를 하였다면서 대의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공보물을 확인하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써서 보내졌다.

 

하지만, 허베이조합 선관위가 사례로 든 정관과 법 조항은 해당 보도에서 이미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임을 지적한 바 있다.

 

허베이조합 선관위가 근거로 든 허베이조합 정관 제544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와 정관 제592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협동조합기본법 제444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201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조항 또한 허베이조합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이 200명이 넘는 허베이조합 서천지부의 경우에는 시행령 10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아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없는데도 허베이조합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서천지부 A상임이사를 이사장 선거 후보자로 확정했다.

 

선거결과 서천지부 A상임이사가 낙선했지만, 임원인 비상임이사가 직원인 상임이사를 겸직한 가운데 이사장에 출마한 것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으로 향후 허베이조합의 정관 개정에서도 면밀하게 따져 개정될 사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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