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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지역신문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 ‘청신호’

지역신문특별법 개정안, 한시법에서 상시법 전환 골자로

2021.04.07(수) 13:01:15 | 홍주신문 (이메일주소:uytn24@hanmail.net
               	uytn24@hanmail.net)

지역신문특별법상시법으로전환청신호 1

오는 2022년까지 일몰예정으로 한시적으로 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상시법으로의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청주 흥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한시(限時)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도종환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도 위원장 등이 대표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역신문특별법 개정안은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광위원들은 이날 지역신문은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열악한 경영환경 등으로 인해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도종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안이다. 또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을 연장해 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지역신문 재직자의 근속연수가 대체로 짧은 현실을 고려해 지역신문 15년 이상 재직 경력에서 10년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 기한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토록 했다.

 

국회 문광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보장되며 폭넓은 전문위원 선정과 건전한 기금수급 환경도 조성될 전망이다.

 

도종환 의원은 매체의 다양화와 변화하는 산업에 따른 기술의 발전으로 지역신문이 재정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불안정한 지원제도의 개선으로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신문들이 지역공동체 공론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며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본회의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지난 2005205억 원에서 매년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2020년에는 80억 원 규모로 예산이 줄었으며, 지난 5월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2022년까지 언론진흥기금과 통합을 권고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하지만 고사상태에 놓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돼 일몰연장이 반복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상시법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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