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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예산지역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15일 PM2.5 농도 90㎍/㎥까지 상승… 비상저감조치 시행

2021.03.22(월) 15:22:28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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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15일, 내포신도시가 뿌옇게 보인다. ⓒ 무한정보신문

충남도가 15일 도내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 폐질환, 심근경색, 순환기계 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계층은 보건용마스크 착용, 실외활동 자제 등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도에 따르면 이날 황사 유입과 미세먼지 잔류, 대기 정체 등으로 미세먼지가 축적돼 도내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는 50㎍/㎥을 초과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 기준은 △당일 0~오후 4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0~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 예상 등이다.

우리지역은 오전 10시 90㎍/㎥까지 상승하는 등 일평균농도 48㎍/㎥를 기록했다. 미세먼지(PM10)는 일평균농도 67㎍/㎥, 최고치 97㎍/㎥(오전 10시)다.

도는 석탄화력발전시설 9기 가동정지와 19기 가동률 80% 제한을 포함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주요 조치사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공공·민간 의무사업장) 가동시간 변경·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고압살수차·진공청소차 운영, 불법소각 감시 강화 등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경우 도내 10개 시군 도로 38지점을 통행한 1만1478대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451대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464대와 견줘 69%가 줄어든 수치로, 적발차량은 단속유예대상 여부와 차량번호 오인식 재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황사’도 관심단계
마스크착용 ‘필수’

환경부는 15일 오후 충남 등 11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도 발령했다.

전날 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풍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단계 기준은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매우나쁨(일평균농도 150㎍/㎥ 초과)’ 예보가 있을 때다.

환경부에 따르면 황사가 발생했을 때 국민행동요령은 ■가정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 자제. 외출시 보호안경과 마스크 착용, 귀가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기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후 섭취 △식품 가공과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실외활동 금지 ■학교 등 교육기관 △어린이집과 각급학교 실외활동 금지, 수업 단축 또는 휴업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방목장 가축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 황사노출 방지 △비닐하우스, 온실, 축사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공기 접촉을 가능한 적게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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