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값 미지급사태 수습국면… 법적분쟁 가능성 남아
농민들이 쌀을 넘겨받아 피해를 입은 13억3400만원 가운데 80% 가량이 변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남지역 유통업체와의 법적분쟁이 남아있는 데다, 나머지 금액은 언제 지급이 이뤄질지 알 수 없어 한동안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군행정 등에 따르면 ㅇRPC는 지난달 정부로부터 공공비축미곡(산물벼) 604톤을 매입했다. 이후 지난 4일 신양면대책위원회와 ‘미지급한 벼대금을 돈 대신 벼로 갚겠다’는 내용으로 대물변제 계약서를 작성한 뒤 225톤을 인계했다. 신양대책위는 이날 벼를 군농협통합RPC에 판매해 신양지역 피해금액 전액(3억8365만원)을 받았다.
6~7일에는 대술면대책위원회에 364톤을 넘겼다. 대술대책위는 이를 다른 지역 정미소에 팔아 대술을 포함한 나머지 피해읍면(예산읍·대흥·신암·오가면) 농민들에게 피해금액의 61%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했다. 남은 39%는 ㅇRPC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물변제한 벼를 둘러싼 법적분쟁도 남았다.
앞서 전남지역 유통업체가 10억원을 주고 전량을 위탁가공 형태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1월 13일 벼를 운반하려고 했지만, 농민들이 “돈 갚기 전엔 여기서 쌀 한 톨도 못 나간다”며 막아서자 ‘상황이 복잡하니 거래를 취소하겠다. 돈을 돌려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ㅇRPC는 이 돈으로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해 벼를 피해농민들에게 넘겼고, 해당업체는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예산경찰서는 ㅇRPC 관계자를 사기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