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설 명절 앞두고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과일을 제공한다면?

태안군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2021.02.04(목) 17:06:12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수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 감면… 신고자에는 포상금도 지급

[사례#1]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사례#2] 선거공약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사례#3]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사례#4]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위의 4가지 사례 중 정치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일까. 정답은 사례#3만이 가능한 행위이고, 나머지 3가지 사례는 할 수 없는 행위다.

다만 사례#4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태안군선관위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 태안군선관위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이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하정)가 특별 예방 단속활동에 돌입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태안군선관위에 따르면 설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설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전자우편(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더불어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 ARS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통상적인 연하장에 학력·경력·선전구호를 게재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천5백원)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만8천원)을 제공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태안군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간태안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주간태안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