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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유흥단란음식업협의회, 군청 정문서 1인 릴레이 시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연장되면서 유흥시설 5종엔 여전히 집합금지에 ‘반발’

2021.01.21(목) 15:45:28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leeiss@hanmail.net
               	leeiss@hanmail.net)

사진은 지난 18일 태안군청 정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 태안군유흥단란음식업협의회 회원. 이들은 두시간 간격으로 19일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 사진은 지난 18일 태안군청 정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 태안군유흥단란음식업협의회 회원. 이들은 두시간 간격으로 19일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형평성 제기… 18~19일 이틀간 군청 앞 1인 시위 후 21일에는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

‘유흥음식업 업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계속되는 정부의 집합금지에 유흥음식업 가족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입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하며 5인 이상 모임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유지 등의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영업제한 조치 방침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태안군내 유흥단란음식업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달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충남도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일평균 확진자 수는 최근 1주일(1월 11∼17일) 사이 7.4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다중이용시설 업종 간 형평성 및 생계곤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조정했다는 게 충남도의 설명이다.

연장되는 조치로는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식당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동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이 높았던 헬스장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조건부로 허용했다. 테이크아웃만 허용됐던 카페도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의 취식이 허용됐다. 또한, 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운영 허용,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도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 수 20% 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인 이상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 등을 주문했을 시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내로 제한했다.

도는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정규 종교 활동에 대한 제한적 인원 참여 등이 이뤄지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는 계속 ~ing… 유흥단란음식업자들 ‘반발’

이렇듯 이번 정부와 충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고위험시설(유흥시설 5종)’로 유흥업종은 계속해서 제외되면서 유흥단란음식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도 아니고 아예 문을 열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건물세, 재산세, 각종 공과금 납부 등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태안군유흥단란음식업협의회에 따르면 군내 유흥단란협의회 회원들은 코로나19 발생 후 약 70일에 이르는 6번의 집합금지와 20일에 걸친 1번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태안군유흥단란음식업협의회는 지난 18일 오전 이기용 협의회장 등 5명이 가세로 군수를 만나 면담하고 업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후 이들은 태안군청 정문 앞에서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21일에는 충남도청도 방문해 집단 행동화에 나서기도 했다.

태안군유흥단란음식업협의회는 가세로 군수와의 면담에서 “그간 방역과 거리두기를 어느 업종보다 앞장서 실천해 왔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18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적용으로 유흥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어느 정도 완화된 조치로 영업을 재개해 생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게 된 반면 저희 유흥업종만 ‘고위험시설 <유흥시설 5종>’이라는 선물세트도 아닌 괴상한 이름으로 집합금지를 연장하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회원들은 어떠한 근거로 유흥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묶어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지 한숨 쉬며 한탄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생계형 영세 자영업”이라고도 한 협의회는 “불특정 다수의 전파가 이뤄질 확률이 일반음식점보다도 낮다고 볼 수 있어 지자체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근거”라면서 영업 제한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노래연습장은 되고 유흥, 단란주점은 안 되며, 일반음식점은 되고 유흥, 단란주점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 답변을 들을 수 없음이 답답할 따름”이라고도 한 협의회는 “적법하게 세금을 내며 영업을 영위하며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사업체는 영업을 금지시키며 불법, 편법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법적 허가내용을 근거로 영업을 재개시키는 이런 탁상행정이 어디 있겠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협의회는 “만약 유흥, 단란업을 하는 것 자체가 영업금지를 지속하는 이유라면 협의회 회원 모두는 허가를 반납하고 일반음식점 또는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를 내서 영업을 지속하겠다”면서 “적어도 합법적 사업체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하에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영업 재개는 생존권 사수”라는 배수의 진을 친 협의회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방역준수사항 감시체계도 마련했다며 “보상 없는 강제적인 영업금지가 아닌 일본, 독일 등과 같이 최대한의 보상을 통한 자발적 휴업을 유도해야 된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이날 면담과 관련해 태안군 관계자는 “(협의회 의견은) 충남도에 건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태안군 유흥단란음식업협의회는 자체 강구책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영업하는 선택적 영업과 ▲협의회 차원의 1일 2회 방역 ▲확진자 발생시 1주간 의무 휴업 ▲협의회 내부 감시반 운영으로 자체 감시 활동 등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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