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작업 한계, 서천군 도로 곳곳마다 빙판길
눈치우기 강제사항 없다지만 시민의식 아쉬워
올해 초 서천지역에 한파와 함께 많은 눈이 내려 대로변과 골목가 등 이면도로 곳곳에 쌓인 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설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달 31일부터 7일 사이 서천군 지역 전반에 걸쳐 20cm 이상의 적설량을 보인 가운데 기온 하강으로 대부분 도로의 눈이 녹지 않아 통행인들의 불편은 물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설작업에도 불구 많은 양의 눈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천군은 지난 2007년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 제빙에 관한 책임을 정하고 내집 앞 눈은 자신이 치우도록 ‘내집 앞 눈치우기’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모호한 규정과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실제로 조례에는 건축물관리자에 대해 제설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별다른 제재조치는 없으며 건축물 소유주가 해당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를 가리기가 애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이모씨(서천읍)는 “이번 폭설로 내집 앞 눈으로 인해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들었지만 어느 구역을 언제까지 치워야 하는지 전혀 아는바가 없다”며 “통행에 불편이 있어 치우려 해도 꽁꽁 얼어서 치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천군 관계자는 “눈을 치우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통행인이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며 “내집 앞 눈은 내가 치우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