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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서천지역 10개 교회, 현장예배 ‘강행’

지난 해 8월 행정명령 위반 교회, 대부분 현장예배

2021.01.07(목) 10:47:04 | 서천신문사 (이메일주소:news1128@hanmail.net
               	news1128@hanmail.net)

서천지역10개교회현장예배강행 1



위반 시 시설 300만원, 참여자 10만원 이하 벌금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4인 이상 집합금지와 공공시설 폐쇄, 영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명령과 달리 일부 교회들이 현장예배를 강행하고 있어 군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코로나19 청정지역이던 서천군에 지난 1223일 익산 149번 확진자가 서천주민으로 밝혀진 이후 현재(29일 기준)까지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마을 전체가 통제구역으로 설정되는 등 심각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서천군은 코로나19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5종 운영 중단과 함께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운영중단, 관내 초··고등학교 원격수업 전환에 이어 종교 활동 비대면 방식만 가능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군의 이러한 행정명령과 달리 서천지역 내 일부 교회의 경우 예배를 강행하는가 하면 온라인 예배를 위한 최소인원 20명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지난 달 27일 서천군 공무원들은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내 종교시설을 방문한 결과 불교나 천주교와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를 실천하는 것과 달리 장항의 A교회를 비롯해 7개 교회가 예배를 강행했고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며 인원을 초과한 2개소가 추가로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교회들 대부분 지난해 8월 충남도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로 확인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 상 현장 예배를 강행할 경우 시설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예배 참여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지만 올해 서천군은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 경고장과 안내문만 발송하는 등 계도활동에만 그친 것으로 확인 됐다.

익명을 요구한 B 공무원은 현장에 있는 참석자에게 대면 예배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설명하자 벌금이 부과되면 벌금을 내겠다는 식으로 항변까지 했다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현장 예배를 단속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이모씨는 서천군이 코로나 확산으로 마을이 폐쇄되고 식당들이 영업제한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일부 교회들은 예배의 자유만을 이야기 하며 행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이를 지키지 않는 교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꼭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씨는 올해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월세도 내기 힘든 상황이지만 행정명령을 어기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군은 영업장이나 교회를 불문하고 행정명령을 어기는 시설에 대해 동등하게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주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1차 경고와 함께 서한문을 보내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다음 주에도 예배를 강행할 경우 대책본부와 상의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와 제천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들어 같고 광주시와 대구시는 고발이나 폐쇄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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