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3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차후 관련 절차 진행 후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지난 18일 당진시가 (가칭)당진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했다.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박재천)는 지난 9월 25일 ‘당진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당진시에 제출했었다.
당진시는 18일 추진위 측에 수용을 알리며 보낸 공문을 통해 “향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시에는 도시개발법 제 7조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와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5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은 충남도 승인사항으로 관련 기관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재천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장은 “앞으로 관련기관 협의와 자문,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과 충남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한편 당진3지구 도시개발구역의면적은 약 12만 9천평(42만 8,589㎡),계획인구는 8100여명으로 알려졌다.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 측의 토지이용계획표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 70,807㎡ △공동주택용지 110,157㎡ △준주거시설용지 25,342㎡ △일반상업시설 8,652㎡ △학교 7,252㎡ △주차장 6,654㎡ △저류시설 5,864㎡ △근린공원 17,756㎡ △소공원 2,683㎡ △어린이공원 3,787㎡ △연결녹지 1,139㎡ △완충녹지 1,684㎡ △경관녹지 28,617㎡ △보행자도로 3,823㎡ △도로 134,572㎡ 등으로 계획돼 있다.(차후 관련 절차 진행중 조정될 수 있음.)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 측은 2022년 중에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및 조합 설립, 실시계획작성 및 인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밟고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공사착공, 2026년 중에 사업 준공을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