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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단속도 비웃는 불법 ‘모래채취’

서면·비인, 논·해안가 모래채취 끊이지 않아...

2020.12.18(금) 10:49:09 | 서천신문사 (이메일주소:redpig5383@hanmail.net
               	redpig5383@hanmail.net)

모래 채취 불법 현장

▲ 모래 채취 불법 현장


 

서면과 비인 일부 해안지역 잡종지 등에서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해 밀반출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군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모래가 품귀현상을 보이자 상업용 골재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농업인들에게 농사에 적합한 흙을 복토해 준다며 접근해 논에 매장된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 하고 흙을 덮는 수법으로 상업용 골재를 채취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 서면 도둔리 480-22번지와 신합리 530-72번지 등 인근 지역에서 개인과 건설업자들이 당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잡종지 등에 매장돼 있는 모래를 파내 밀반출하다 군에 발각돼 모래반출 금지와 함께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공무원들이 쉬는 주말에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비인면 다사리 463-6번지 인근 잡종지에서 모래채취업자가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해 모래를 반출 후 되메우기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주민 이모씨는 지난 토요일 다사리 도로변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현장을 목격했는데 주말이면 서면과 비인면 일대에 모래를 반출하는 횟수가 부쩍 많아진다이러한 행위들이 주말이 이루어지는 만큼 군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 신모씨는 다사리의 모래채취 현장을 목격 후 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현장을 확인한 공무원은 없었다이러한 대처로 인해 업자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선별기를 통해 모래를 반출하고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광물로 인정이 돼야 불법행위를 확증할 수 있다당일 모래를 채취한 곳은 단독주택 건축허가 대상지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번을 확인한 결과 허가지역을 침범해 모래를 채취한 만큼 환경보호법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개발행위를 얻지 않고 토석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위반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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