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아산탕정테크노산업단지, ‘약속과 법’의 차이

토지주 ‘약속 이행하라’-시행사 ‘법대로’ 맞서

2020.10.27(화) 09:05:21 | 온양신문 (이메일주소:kimkim3347@gmail.com
               	kimkim3347@gmail.com)


아산탕정테크노산업단지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탕정면 갈산리 탕정테크노 제2공구 현장에서 토지주 60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개최했다.

▲ 아산탕정테크노산업단지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탕정면 갈산리 탕정테크노 제2공구 현장에서 토지주 60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개최했다.


아산탕정테크노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토지주들과 충남도 및 시행사 간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충남도와 시행사에 당초대로 토지수용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시행사는 법대로 진행하겠다며 충남도에 ‘토지수용 재결’을 청구한 상황이다.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5년 1공구인 용두리 임야에 조성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 진척을 보지 못하자, 2018년 1공구와 4km 떨어진 2공구 갈산리 일원 농지와 자연녹지까자 포함해 확대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고시해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토지주들이 확대 개발에 반대하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아산탕정테크노산업단지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탕정면 갈산리 탕정테크노 제2공구 현장에서 토지주 60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토지주들은 충남도시사와 시행사 대표가 문서로 두번이나 약속한 바 있는 2공구 공구분리 토지수용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즉, ‘2공구 만의 토지 보상률이 50%를 넘어서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지키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충남도지사와 아산시장, 시행사 대표 등 3자가 합의한 2공구 분리 수용재결은 상식이고 법이니 지키라”며, 특히 “시행사 대표가 스스로 분리공구 수용을 재결하겠다는 조치계획서를 2번이 제출한 마당에 지금 와서 부인하는 것은 사업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지주들은 ‘내 땅을 빼앗아 가려면 먼저 내 목숨을 가져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배수진을 치고 충남도지사와 시행사를 압박했다. 

이에 반해 시행사인 (주)탕정테크노파크는 지난 10월 7일 전체 보상률이 50%을 넘어서면 강제수용에 나설수 있다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대로 진행한다며 충남도에 수용재결을 청구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2공구 토지의 70% 이상이 보상협의조차 이루지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제4차 보상협의회(2020월 9월 4일)가 진행 중임에도 시행사가 토지주들과 협의를 거부하고 충남도에 수용재결을 청구했다며 10월 12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도지사 면담을 요구했으나 불발됐다. 

그 후로도 계속 비서실장과 투자입지과·건설정책과에 도지사 면담을 요구했으나 아직도 도지사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이날 총회에서 토지주들은 “충남도지사가 시행사에 조치계획서 이행을 촉구하고, 시행사가 이행에 불응하면 사업 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남도청을 찾아가 항의하고 도지사 면담을 통해 약속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탕정테크노파크는 지난 2013년부터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1공구 37만 969㎡)와 갈산리(2공구 31만 5천559㎡) 일대 68만 6천528㎡에 총 사업비 1천865억 원을 투입해 전자부품과 비금속광물 제조업 등의 산업시설용지와 아파트 3천446세대가 들어설 지원시설 용지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월 24일 탕정면 갈산리 탕정테크노 제2공구 현장에서 토지주 60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개최했다.
 

온양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온양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