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면 대로변 뒤덮는 불법현수막 ‘눈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무색
2020.10.05(월) 14:31:27 |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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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yang@hanmail.net)
아산시 관내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한 조합아파트로 인한 폐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조합에서 내건 현수막이 도시미관은 물론 아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를 찌푸리게 하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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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아산지역에서 불법광고물을 찾아볼 수 없으면서 고품격 도시경관을 만들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시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일부 아파트 분양사들이 주말에 주요도로변을 중심으로 도배하다시피 불법현수막을 대량으로 게첨함으로서 도시경관을 크게 헤치고 있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아산시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 2015년 39건 약1억4천만원, 2016년 79건 약3억원, 2017년 44건 약1억7천만원, 2018년 26건 약1억원, 2019년 6건 2천만원, 2020년 현재 5건 2천200만원으로 사실상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과 병행돼야 하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산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활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행사는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의 브랜드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조합아파트를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분양을 위한 대대적인 광고를 하며 도시 전역이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지도·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아산시에 분양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 업체는 매주 1천800여매의 현수막을 수개월 째 시내 전역에 도배하듯 부착하고 있으나 아산시는 이 업체에 대해 올해 단 1건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는 등 아산시의 단속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민선7기 현수막 없는 깨끗한 도시를 표명한 오세현 시장의 시정이 무색하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로 그동안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했으나 불법 현수막이 도를 넘을 정도로 주택가나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위주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