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되는 가로등 1대도 없어 밤엔 ‘깜깜’ 노인 교통안전방안 마련 필요
홍북읍,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등 노인회관과 복지센터 앞 도로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에 작동되는 가로등이 단 1대도 없어 9월 이후부터 짧아질 낮의 길이에 노인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실제 해당 도로 구간들을 오후 9시경 차량으로 지나보았을 때, 상향등을 작동하지 않으면 도로의 윤곽이 명확히 보이지 않아 도로를 지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수준이었다.
상향등은 강한 빛을 통해 일시적으로 사람의 시야를 제한하고 정상적인 시야로 돌아오는 동안 3.23초가 걸리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더불어 노인의 동공은 청년에 비해 빛의 변화에 더 느리게 반응하게 돼 눈부심에 더 민감해지고 갑작스럽게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빛에 노출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시야가 크게 흐려지게 된다. 따라서 노인이 야간에 길을 건너다 상향등을 켜고 주행 중인 운전자를 마주치는 상황은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위험한 상황에 이른다.
또한 노인들의 경우 빠르게 달려 차를 피하는 것이 어려운 신체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무리 없이 보행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에선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제한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 2016~2019년간 일어난 교통사망사고 중 40%가 동절기 야간에 발생한 노인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노인들이 야간에 활동하는 경우 리어카를 끌며 이동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겨울엔 밤이 길어져 도로가 어두운 것이 그 원인으로 밝혀져 서울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야광 조끼와 묶음줄 등 야간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