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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족누리센터’

지난 달 31일 시공사 자금사정으로 ‘계약 포기서 제출’

2020.09.21(월) 17:23:20 | 서천신문사 (이메일주소:news1128@hanmail.net
               	news1128@hanmail.net)

지속적으로 완공이 미뤄지고 있는 가족누리센터

▲ 지속적으로 완공이 미뤄지고 있는 가족누리센터


 

지난 8월 완공을 목표로 했던 ()함께 누리는 가족누리센터(이하 가족누리센터)의 신축공사가 다시 지연되면서 올해 말로 연기되는 수난을 겪고 있다.

 

서천군은 그동안 사업이 중단됐던 만큼 늦어도 8월 말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공사(에이치에스공영)가 계약 포기서 제출함에 따라 공사지연이 다시 미뤄지게 된 것.

가족누리센터는 서천군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시설로 육아, 결혼,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하나로 통합·지원해 저출산 극복 및 복지서비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난 20196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군은 이를 위해 특별교부세 45000만원과 도비 15억 원을 포함한 43억 원을 투입, 연면적 1173.34건축면적 527.82에 지상 4층 규모로 ()서천역 부지에 공사를 진행해 왔다.

군은 당초 201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시공사인 ()에이치에스공영이 공정률 70%를 진행하다 지난 2월부터 자금난을 겪으며 공사가 중단된데 이어 201912월 지급한 2차 기성금도 다른 회사에 의해 압류되면서 법원에 회생절차를 밟는 등 공사에 차질을 빚어 왔다.

특히 공사 중단과 행정감사 대상에 오르는 등 수난을 겪은 가족누리센터가 공사업체의 회생절차와는 별개로 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지난 6월 말부터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서천군은 늦어도 오는 8월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업체가 지난 831일 계약포기서까지 제출하면서 올해 완공도 불투명하게 됐다.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시행사가 건축공사를 재개 후 완공을 약속했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수원지방법원에 미이행 계약 해제 허가를 신청하고 지난 달 26일 계약 해제 허가 승인을 받게 됐다.

서천군 관계자는 시공사가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달 31일에 계약 포기서를 제출했다현재 경리부서(계약부서)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월요일에 군과 시공사, 보증사가 만나 공사 타절 정산검사 실시 후 시공사를 재선정할 계획인 만큼 늦어도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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