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신뢰성 확보, 주민불편 해소
아산시가 오는 4월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산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해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 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지역은 아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CCTV 단속지역이다.
다만 수기단속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신고(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 등), 현장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된다.
서비스 내용은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것으로, 알림 대상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아산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로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san.go.kr/parkingsms/)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