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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쓰레기와 함께 버린 ‘양심’

‘무단투기 단속 CCTV’ 쓰레기 배출 장소로 변질

2020.02.05(수) 10:22:43 | 서천신문사 (이메일주소:news2358@hanmail.net
               	news2358@hanmail.net)

주민들 쓰레기 배출하는 장소 마련이 선행돼야...”

쓰레기와함께버린양심 1


 

최근 일부 주민들의 불법 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마을 어귀나 공터 등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어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천읍 A주택 앞 도로변은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장소에 종량제봉투 이외에도 분리수거 되지 않은 쓰레기를 불법으로 배출하는가 하면 봄의 마을 앞 주차장 조성 부지에 폐타이어와 건축 폐기물을 투기해 인근 주민들에게 불쾌감까지 안겨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천읍 화금리 B주택 주민들은 무단투기 단속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로 지정해 운영한 이후 주변 미관을 해치는 데다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인근 논으로 쓰레기가 투기되는 등 그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B주택 주민들은 계도·단속 이전에 생활쓰레기를 버릴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것과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마을 앞 승강장에 배출해도 며칠씩 방치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주민 김 모씨는 “B주택 인근에 1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쓰레기를 나누어 버릴 깔끔이방 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매일 위험을 안고 길까지 건너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 전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군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에 앞서 쓰레기를 편히 배출할 수 있는 장소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천군 관계자는 불법 투기의 경우 감시단의 운영을 통해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과 함께 방치폐기물처리를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깔끔이방 운영의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분리수거하는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불법 쓰레기 투기와 관련해 감시카메라를 51개소에 설치 운영하는 동시에 상습 투기지역에 당신의 얼굴이라는 푯말을 설치하는 등 계도·단속에 나선 결과 지난해 총100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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