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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언제 주나요?..당진 체불임금 65억

2019년 임금체불 신고건수 689건..노동자 1132명이 65억 8700만원 못 받아

2020.02.04(화) 11:18:35 | 당진신문 (이메일주소:djnews@hanmail.net
               	djnews@hanmail.net)

밀린임금언제주나요당진체불임금65억 1


2017년 27억, 2018년 64억 등 매년 증가..“노동자 의욕 상실로 이어져 생산성 저하”


새해가 됐지만 지난해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들은 고통 받으며 힘겨운 1월을 보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당진 지역 내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689건으로 노동자는 1132명이다. 2018년(990명)보다 14.3% 늘어난 규모로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 체불액은 65억8천7백여만원에 달한다. 

당진시 2017년 이후 2년간 체불임금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사업장수 273개, 신고건수 424건, 근로자수 505명, 체불금액 2십7억7천6백여만원) △2018년 (사업장수 428개, 신고건수 682건, 근로자수 990명, 체불금액 6십4억2천여만원) △2019년 (사업장수 356개, 신고건수 689건, 근로자수 1132명, 체불금액 6십5억8천7백여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수치가 늘어났다.

당진시 경제에너지과 노동정책팀 소속 노동상담소 측은 “지난해 임금체불 건수와 금액은 2년전인 2017년도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수치가 늘었다”며 “보통 임금 체불이나 직장내 부당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나 중소기업과 같은 기업체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로 인한 상담수도 늘어나며 노동자들의 권익 찾기에 사회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2019년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임금체불로 상담받은 사례는 총 34건으로 최저임금을 비롯해 퇴직금 및 부당해고와 같은 각종 상담 총 94건중 상당수를 차지 하고 있다.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측은 “고용한 사람에게 기본적인 복지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단순히 사람을 쉽게 쓰고 버린다는 개념을 가진 고용주들이 많다”며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할 것이며 고용주들에게도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급격히 늘어난 임금 체불 건수 및 금액을 줄이고자 이번 연휴를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23일 9일간 당진시 경제에너지과는 각 읍·면·동에서 임금 지급 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며 체불예방을 홍보하는 등의 집중 독려기간을 운영했다.

노동상담소 양승연 노무사는 “이번 내용은 임금체불이 발생 되었더라도 연휴 기간 전에 체불 내용이 해결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각 읍·면·동에 위치한 기업체로 안내문 및 독려전화가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노무사는 마지막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된다면 노동자의 의욕 상실로 이어지면서 생산성 저하라는 결과를 미칠 수 있다. 그러니 사업체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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