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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예산군 고덕면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예산군, 궐곡리 승소변호사 선임… 주민들도 “적극 대응”

2020.02.03(월) 14:38:41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예산군고덕면폐기물매립장행정소송 1
고덕지역 주민들이 폐기물매립장을 반대하는 의지를 담아 게시한 펼침막. ⓒ 무한정보신문


충남 예산군 고덕면에 들어서려는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이 법정공방을 시작했다.


이는 약 15년 동안 몽곡리 452-3번지 일원 11만206㎡에 전국에서 발생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소각재, 연소재, 분진류, 유·무기성 오니류, 폐주물사, 폐석고, 폐촉매, 폐흡착제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280만㎥를 가져와 매립하는 내용이다. 15톤 덤프트럭 18만6667대 분량이다.


한목소리로 이를 반대하는 행정과 주민들은 환경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예산군에 따르면 ㄷ환경이 지난 1월 13일 ‘피고(예산군수)가 원고(ㄷ환경)에게 통지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을 취소하라’며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자연 최재홍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대술 궐곡리 폐기물매립장 1심 재판(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안) 주민제안 미반영통보 취소청구)에서 피고(예산군수)측 변론을 맡아 승소했으며, 현재 2심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도 나섰다. 고덕폐기물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 이미란 위원장은 “행정심판에서는 이겼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과정을 보면 ㄷ환경은 지난해 4월 18일 ‘폐기물처리(최종처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군은 7월 8일 관련법 검토와 전문기관 자문 등을 거쳐 △군계획시설 불부합 △환경성조사서 부실 △공법 한계 △주민건강·환경 피해 등을 사유로 부적합을 통지했다.


사업자가 불복해 같은 해 8월 2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10월 7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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