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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 경자년 첫 입법예고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정안 16일 입법예고

2020.01.30(목) 11:49:10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leeiss@hanmail.net
               	leeiss@hanmail.net)

 

군은 경자년 올해 첫 입법예고로 ‘태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정안을 누리집에 공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군은 지난 16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이번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규정에 의거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규칙안의 골자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위원장은 주정차단속업무 담당 과장인 건설교통과장이, 부위원장은 주정차단속업무 담당 팀장이 맡게 된다.

위촉직 위원은 ▲교통·감사·장애인복지 등 관련 부서 공무원 ▲교통 관련 기관 공무원, 단체 임직원 ▲사회단체 임직원 및 회원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기본법」 따라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 운영은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선으로 결정하며, 구술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군은 ‘태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정안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도 마련해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유연성도 명시했다.

군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따르면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관련 공문서 등을 첨부 서류로 제시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을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으로 정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사례로는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운송장 사본과 이사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등을 제출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중 연설대담 차량(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공공업무 수행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 취재, 긴급 조사, 행사주관, 의정활동 등), 주행 중 일어난 차량고장(단순 고장 제외)의 경우에도 해당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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