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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부터 적용 사각지대 해소

2018.01.25(목) 14:29:3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그동안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해진다.
 
 
충남도는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수준도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전·월세) 가구 대상 임대료 지원과 자가 가구 대상 집수리 지원으로 분류된다.
 
올해 도내 임차가구 임대료는 1~6인 가구별로 최저 14만 원에서 최대 25만 2000원으로 2017년 대비 2.9~6.6% 인상된다.
 
이와 함께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올해 8% 인상해 보수유형에 따라 경보수는 378만 원, 중보수는 702만 원, 대보수는 102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이하(4인가구 194.3만 원)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며, 급여신청 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된다.
●건축도시과 041-635-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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