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감소 및 고용안정을 위해 도내 전 시·군, 읍·면·동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전담 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지난 2일부터 도내 전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전담 창구를 마련, 사업 홍보와 신청 접수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상시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월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인 합법취업 외국인 및 5인 미만의 법인이 아닌 농가의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