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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정책 2018

2018.01.25(목) 14:24:5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새해달라지는정책2018 1


시급
7530원으로 오르고

병장 봉급은 40 5700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되고 병장봉급은 40 5700원으로 오른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전액 국비지원으로 바뀌며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발표한 총 239건의 주요 제도와 법규 사항을 간추려 소개한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sf. go.kr)을 참고하면 된다.


◇ 금융·재정·조세

 

고용증대 세제 신설 = 새해부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300만∼110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 새해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 최대 12%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초과인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 교차·삼각 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 새해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올해 6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새해 12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을 각각 세액공제해 준다. 고용유지 기간은 2년이다.

 

◇ 공공안전 및 질서

 

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와 은폐 교사·공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돼 일반재해 미보고는 1 700만원·2 1000만원·3 1500만원을, 거짓 보고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500만원을 부과한다. 피해가 큰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3000만원이 부과된다.

 

◇ 산업·에너지·자원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 1인 영세 소상공인에 월 고용보험료의 30% 2년까지 지원한다.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신설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 기업과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에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자금이 신설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시설자금을 최대 10년간 70억원 빌려준다. 운전자금은 5년간 10억원을 빌려준다.

 

◇ 보건·사회복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 공중화장실의 미관을 해치고 해충을 동반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전면 사라진다.

 

◇ 교육/여성·보육·육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 새해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원으로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학교 내진 설계기준 강화·예산 확대 =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방법, 천장 조명 같은 ‘비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이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추가된다.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이 내년 450개소가 새로 생긴다.

 

◇ 일반공공행정

 

2018년 최저시급 7530 =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2017 6470원 대비 16.4% 오른다. 17년만에 최대폭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까지로 확대된다.

 

◇ 농림·해양·수산

 

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0만원 지원 = 어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6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 국방·병무

 

병장 봉급 40570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6000원에서 40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3000원에서 306100원으로 인상된다.

양성평등 여군 인사 시행 =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 국토개발/환경

 

빈집 정비 활성화 =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월 시행된다.

 

◇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의 수입신고 의무화 = 새해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 수입 신고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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