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BF(Barrier Free) 인증’ 지원
2017.11.27(월) 17:54:10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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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수료 50% 지원
도내 인증건축물 확대 기대
충남도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 확대를 위해 도내 신축하는 민간건축물이 BF인증을 취득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BF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예비인증의 경우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 본인증 전에 신청하며 본인증은 개별시설 공사완료 후 신청해 설계도면을 전문기관에서 검증토록 한다.
민간건축물 시설주가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함께 인증지원 신청서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복지과 041-635-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