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후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개별통지했다.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한 후 6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전체 349만 7000필지 가운데 2495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도는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현장상담과 검증,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이 가운데 41.3%인 1031필지의 가격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했다.
이의신청 유형별로는 상향요청은 940필지, 하향요청은 1555필지가 접수됐다.
이처럼 상향조정 요청에 비해 하양조정 요청이 높은 이유로는 토지개발사업 및 개발 호재 기대 감보다는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함께 세금부담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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