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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간 생활·법률 등 6588명 상담

‘개소 100일’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지원군’ 자리매김

2017.09.04(월) 09:04:22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100일간생활법률등6588명상담 1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1522-1866)’가 외국인 주민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5월 문을 연 이후 6500명 이상 상담을 진행, 외국인 주민들의 각종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 상담과 통역 서비스, 생활법률 및 부동산, 통신, 금융, 의료 등의 정보를 제공 중이다.
 
서비스 언어는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동티모르어 등 15개로, 8개 언어는 상시적으로, 7개 언어는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가 5월 16일부터 지난 23일까지 100일 동안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화 통화와 방문, 온라인 등을 통해 상담을 가진 외국인 주민 등은 총 6588명으로 집계됐다.
 
상담자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3235명으로 가장 많고, 결혼이민자 955명, 외국 국적 동포 356명, 유학생 205명, 귀화인 121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한국인과 관련 기관 및 단체 상담도 550명, 338명으로 상당한 숫자를 보였다.
 
관련 기관·단체는 외국인 지원기관 115명, 노동기관 84명, 경찰 등 수사기관 28명, 금융기관 22명, 의료기관 13명, 법률기관 6명 등으로 나타났다.
 
언어별로는 상시 지원의 경우 베트남어 1172명, 한국어 691명, 인도네시아어 639명, 중국어 628명, 태국어 477명, 캄보디아어 282명 등으로, 부분 지원은 몽골어 714명, 네팔어 615명, 러시아어 431명, 필리핀어 270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담 내용은 취업 및 노동이 21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정보 939명, 체류 및 국적 842명, 금융·부동산 798명, 교육 742명, 의료 321명, 일반법률 278명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부부·가족 갈등이나 폭력 피해는 78명에 달했다.
 
구체적인 상담 내용으로는 체불 임금 수급 방법, 불법체류자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상황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회사에서 퇴직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는 방법, 비자 연장, 산재 보험 처리, 전공 또는 학교 변경 시 체류 자격 문의 등이 있었다.
 
상담에 따른 조치는 상담사 직접 상담(안내 등)이 5079명, 통역 750명, 정보 제공 378명, 번역 44명 등이며, 노동기관 통보 19명,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윤동현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의사소통이 어렵고, 제도나 문화 등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으나, 지난 100일 동안의 운영 결과로 볼 때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가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지난 2015년 11월 현재 8만 8189명으로 집계됐으며, 천안이 2만 6194명으로 가장 많고, 아산 2만 38명, 당진 7936명, 서산 5984명, 논산 538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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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 몽골 출신 유학생(충남)
- 건강보험 문제 상담. 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은 99500원이지만,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45000원으로 보험 가입 가능. 한국 입국 후 3개월 경과하면 건강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정보 제공
 
2. 태국 출신 외국인근로자(전남 강진)
- 3년동안 농축산업에 종사했으나, 어느날 갑자기 사장이 해고를 일방적으로 통보. 짧은 기간 내 출국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도와줌.
 
3.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근로자(예산)
- 회사에서 일하던 중 미끄러져 양쪽 발목과 복숭아 뼈 근처가 부러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회사에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에게 치료비 등을 부담하라고 해 콜센터에 상담전화. 사업자와의 접촉을 통해 근로자 병원비 모두 해결.
 
4. 네팔 출신 결혼이민자(천안)
- 취직 후 1년 가까이 근로했으나 갑자기 해고 통보 받음.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 고의적 행동이라 생각해 콜센터에 문의. 노동부 확인 결과 한 달 전 해고 통지를 해야 하나 하지 않을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
 



<제공부서>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
 041-635-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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