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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없는 불법제품, 결국 소비자 피해로”

[토종우수업체탐방] LED조명 전문기업 ㈜솔라루체 충남총판 차은용 대표

2017.04.01(토) 09:32:14 | 충남농어민신문 (이메일주소:sambongsan8549@hanmail.net
               	sambongsan8549@hanmail.net)

솔라루체 충남총판 차은용 대표

▲ 솔라루체 충남총판 차은용 대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LED조명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미 많은 곳에서 LED조명의 장점 때문에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지역에서도 각 자치단체마다 보안등까지 교체하고 있다.

실제로 서천군은 방범 취약지역에 군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3월말까지 5500만 원을 들여 서천여중·고와 서천초등학교 주변 방범취약지역에 에너지절약형 LED보안등 73개소를 교체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지역내 방범취약지역 노후보안등을 LED조명 보안등 교체사업에 써달라며,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사업으로 관내73개소가 선정돼 3월말까지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노후보안등으로 인해 밤길이 어두워 불편을 겪었던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야간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범죄예방 효과와 함께 노후보안등 교체에 따른 연간 35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서천군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방범 및 보행환경 취약지역에 오는 5월말까지 3300만 원을 들여 에너지절약형 LED보안등 58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처럼 최근 각 가정과 자치단체, 기업에서는 LED조명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잘못된 제품을 구입하여 보상도 못 받고 이중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지적한다.

이에 27일 취재팀은 독자의 추천으로 LED조명 전문기업 ㈜솔라루체(Solarluce) 충남총판을 방문하여 차은용 대표에게 궁금한 점을 물었다.

솔라루체는 2002년부터 LED조명 개발에 뛰어들어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다양한 제품 개발로 LED조명 시장을 이끌어온 기업이다.

이 기업은 2014년 ~16년 3년 연속 조달 시장 매출 1위를 차지한 LED 업계의 절대강자로 △과감한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제품 생산 △LED조명업계 최초로 홈쇼핑 진출 통한 민수시장 개척 등 다양한 판매망 확보 △원천기술 특허 보유 통한 기술과 가격경쟁력 확보 △철저한 사후 관리에 의한 고객만족으로 국내 LED 조명 시장을 선도 하고 있는 업체다.

올해 3월, 7월 LED조명 업계로는 최초로 홈쇼핑 사업 진출로 가정용 조명 아트 엣지(ART Edge) 및 더 엣지(THE Edge) 제품을 성공적으로 론칭, 소비자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다음은 취재팀의 질문에 대한 차은용 대표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 LED제품마다 가격차이가 심한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ED 조명에도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광고에 써야하는 LED 칩을 가정용에 쓰는 경우에 휘도가 높고 눈부심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전문가의 설명 없이 구입하게 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구입하기 전 주의가 필요하다.

LED 가격 차이의 이유는 품질의 차이다. 높은 내구성과 뛰어난 연색성, 플리커 현상 방지 등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플리커 현상이 없는 제품을 만든 것이 솔라루체다.

 

# 플리커 현상은 어떤 것인가

- 쉽게 말하자면 빛의 깜빡거림이나 어른거리는 현상을 말한다. 육안으로는 감지가 어렵지만 시력 저하, 두통, 피로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플리커 현상은 저품질 안정기, 값싼 중국산 LED모듈에서 주로 나타난다.

직접 눈으로 보는 방법에는 핸드폰 카메라로 비추게 되면 조명에 줄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빛이 떨리고 있는 것이다. LED구동을 정전류 회로 등으로 구성하지 않고 콘덴서와 브릿지 만으로 간단히 제작한 경우 플리커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하지만 파는 사람조차도 전문지식 없이 파는 곳이 많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불법 유통, 잘못된 유통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나

- 굳이 집안에 특별한 인테리어를 하지 않더라도 LED를 잘 선택하면 톤이 굉장히 밝아지는 효과로 분위기가 바뀌는 등 좋은 점이 많지만, 잘못된 설치로 피해를 보는 곳이 상당히 많다.

전등을 만드는 업체들은 안전계와 LED칩이 최적화된 컨디션을 유지해서 완성품을 만들어 인증을 받지만 기존 등 기구에 자석과 같이 LED 기판을 붙여서 나오는 제품들은 실제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계와 LED 칩이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부품을 각각 조합해서 등을 달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 실제 피해가 생긴 사례가 있나

- 최근 모 마트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동시다발적으로 열 몇 개의 등에 불이 나서 생긴 화재였다. 다행이 소화기로 껐지만 화재의 원인은 인증이 없는 제품이었으며, 방열구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열 방출이 안 되어서 생긴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 몇가지 제품들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또한, 제품하나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소비자들이 모두 확인하고 살 수는 없다. 또 LED를 이동판매 하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A/S를 받으려고 전화하면 안 받거나 없는 번호인 경우가 많다. 형편없는 LED는 3, 4개월 만에 뻥뻥 터지기도 하는데 이런 제품들은 형광등처럼 새로 갈 수도 없으며 등을 통째로 떼야한다. 부품도 어디서 구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로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중으로 돈이 들게 되는 악순환이 생긴다.

 

# 솔라루체 제품 A/S가 다른 곳보다 차별화 된 점은

- 제품이 가장 다양하고 인증이 많다. 작년에는 제조 공장을 등록해서 별도 법인인 네오라이팅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실내조명뿐만 아니라 가장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가로등, 보안등 생산에 고효율 인증을 받았고 조달청과 계약을 했다. 관공서에서 조달 구매가 가능하다. 또 솔라루체 충청남도 거점 A/S대리점 계약을 했다. 보통 시장 A/S 구조는 1년, 6개월 안에 1:1 맞교환으로 소비자가 가져오면 고장 확인 후 새것을 주고 이것을 소비자가 직접 달아야 한다. 하지만 솔라루체 제품은 3년 동안 현장 A/S를 실시하고, 현장에 전문 기사가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한다. 또 당일 내지는 다음날까지는 A/S가 가능하다. 전국적인 A/S망은 현재 솔라루체 뿐이다.

 

#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 고르는 팁을 준다면

- 제품의 눈부심(글레어 현상)을 확인해야한다. LED소자가 보이는 형태의 조명은 눈에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조명을 눈으로 보고 시야를 돌렸을 경우 LED소자의 잔상 때문에 사물이 흐리게 보인다.

또한, 제품이 비추는 곳을 확인해야 한다. 발광면을 직접 보고 밝기를 판단하는 것은 착시현상이며 실제 조도(밝기)는 낮을 수 있다. 색온도(6,500K이상, 빛의 색상)가 높은 제품은 등기구 빛을 보았을 경우 밝게 보이지만 빛이 필요한 공간은 적정 빛이 부족하여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제품 선택 시 표시사항에서 광효율 비교 또는 구매 매장에서 조도 측정값을 비교 확인해야 한다.

또한, 깜빡임 플리커를 확인해야 한다. 플리커 확인 방법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강하면 강할수록 검은 줄이 많이 보인다. 장시간 해당 조명아래 생활할 경우 시력저하, 눈피로, 두통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

또한, 청색광을 피해야 한다. 과도한 청색광 사용은 시신경 손상 위험이 있다. 청색광(7,000K이상)은 시신경세포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시력의 약화나 손실, 각막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건강한 조명의 범위는 3,000K~6,000K이다.

마지막으로 꼼꼼한 인증확인은 필수다. 대한민국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하는 안전, 성능 테스트를 시행하여 인증을 취득한 제품과 불량제품을 식별해야 한다.

인증없는불법제품결국소비자피해로 1


인증없는불법제품결국소비자피해로 2


인증없는불법제품결국소비자피해로 3


인증없는불법제품결국소비자피해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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