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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태안 호박고구마 독자적 상표권 따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농민 보호 위한 의미 있는 쾌거

2017.02.09(목) 09:29:3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우리고장의 대표 농특산물인 호박고구마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허청 등록을 마치고 ‘태안 호박고구마’의 독자적 상표권을 획득했다.

▲ 우리고장의 대표 농특산물인 호박고구마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허청 등록을 마치고 ‘태안 호박고구마’의 독자적 상표권을 획득했다.


우리고장의 대표 농특산물인 호박고구마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허청 등록을 마치고 ‘태안 호박고구마’의 독자적 상표권을 획득했다.

군은 태안호박고구마연합사업단 영농조합법인(대표 변학수)과 함께 지난 2014년 6월 태안 호박고구마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을 진행했으며, 2년간의 엄격한 심사 끝에 지난해 12월 특허청으로부터 최종 등록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지리적 명칭과 특산품을 상표법상 상표로 보호받는 제도로,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다.

특히, 생산된 지역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명품의 품질과 명성 및 역사성을 갖춘 지역 특산물에만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에서 ‘지리적 표시’는 ‘원산지 표시’와 구별된다.

이로써 ‘태안 호박고구마’는 ‘보성 녹차’, ‘한산 모시’, ‘면천 두견주’, ‘음성 고추’ 등과 함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브랜드 권리를 보호받는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로 자리매김했으며, ‘태안 호박고구마’라는 명칭은 태안지역 생산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독자적 재산권으로 인정받게 됐다.

특히, 이번 성과는 지난해 3월 ‘태안 달래’에 대한 독자적 상표권 획득 이후 두 번째 쾌거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으며, 군은 이번 상표권 획득으로 인한 상표의 독점 사용과 소비자의 신뢰 제고로 태안 호박고구마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태안 호박고구마의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허청 등록은 지역 농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태안군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쾌거”라며 “앞으로도 군의 다양한 특산물을 홍보하고 농업인 보호에도 적극 나서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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