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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119 구급대원 폭행사범 구속

자신을 돕고자 출동한 소방관을 때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은?

2016.11.28(월) 10:51:1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아산소방서 소방특사경팀
수사 후 영장 신청→발부
도내 최초 구속사례 기록

 
충남도 소방본부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사범 전담수사팀인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이 올해 7월 구성·운영된 이후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나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아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전(46) 모씨를 직접 수사한 후 지난 10월 24일 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지난 8월 23일 오후 충남 아산시 모종동에서 본인의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이송 중인 구급차량 내에서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로 구급대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현장에 복귀한 뒤에도 소극적으로 현장 활동에 임하게 된다.

이는 결국 구급대원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진다.
이러한 구급대원 폭행사범은 지난 2013년 이후 도내에서 21명이 발생했으며, 올해에도 4명이 발생, 소방특사경이 직접 입건 수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100% 입건 수사를 하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재대책과 041-635-5585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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