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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취재·편집 5명’ 조항 위헌

인터넷 신문 재등록 중단

2016.11.15(화) 20:42:0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으로 취재·편집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인터넷신문의 고용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사건번호 2015헌마1206)에 대한 종국결정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 제2조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이 기존 취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인력 3명을 상시고용하고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토록 해왔다. 하지만 2015.11.11일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남도는 이에 따라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며, 5인 상시고용 및 증빙서류 제출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 재등록 절차는 중단됐음을 각 인터넷신문사에 통보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44-203-3215
●충남도 홍보협력관 041-63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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