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잘못된 학교시설 때문에 아이들 다쳐

[충남] 학교 안전사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2016.05.30(월) 09:19:15 | 충남농어민신문 (이메일주소:sambongsan8549@hanmail.net
               	sambongsan8549@hanmail.net)

          

김석곤 의원

▲ 김석곤 의원



충남권 학교 안전사고 피해보상이 매년 10억 원 이상 달해 시설물 사고 예방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까지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만3372건이다.

이 가운데 계단과 복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각각 1043건(8%), 896건(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A 초교에 다니는 이모군은 학교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치아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다. A 학교에 설치된 계단의 첫 단과 끝단의 단 차이가 20㎝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 기준인 16㎝ 이하를 어긴 것이다.

B고교에 다니는 박모군 역시 학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쳤다. 학교가 당초 시설에 인테리어 등 마감재를 추가해 너비를 좁힌 탓이다.

이와 관련 충남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중의 사고를 보상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충남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보상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 커지면서 최근 몇 년간 사고발생은 물론 보상금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장해, 사망 등 대형사고가 줄면서 이에 따른 보상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회는 금년도부터 사고를 줄이고자 다각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도교육청과 연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학교안전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일선학교의 경우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제회 오찬교 사무국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가족 모두가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실제 학교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 실태는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안전사고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충남지역 일부 초·중·고등학교가 실내 계단을 설치할 때 법적기준을 어겨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계단의 너비와 높이가 좁거나 기준을 어겨 학생들이 크고 작은 사고를 겪는 등 학교 시설물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도내 682개 초·중·고교 중 계단 너비가 좁은 학교의 계단 수는 총 119개에 달했다. 단 높이 또는 단 너비가 기준보다 차이나는 학교 내 계단 역시 695개, 경사도가 법적기준(35°)보다 급한 계단은 10개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러한 크고 작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액이 지난 5년간 94억4400만원(1만3372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2011년 9억7900만원 ▲2012년 13억2900만원 ▲2013년 31억4200만원 ▲21억3000만원 ▲지난해 18억6200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김석곤 의원은 “학생이 통행하는 복도와 계단의 넓이와 높이가 제각각이어서 발을 헛디디는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하지 않은 단 높이 차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의 안전은 바로 우리가 챙기고, 보살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조속한 시일 내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학교 대수선사업 추진 시 계단보수를 병행해 추진하겠다”며 “위험 지역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우선 개선 조치하겠다.”고 했다.
 

충남농어민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충남농어민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