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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자치법규 정비 전담 특별위원회 설치키로

의원 지원 전문요원 확대

2016.02.17(수) 14:17:1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의회 바로알기 과목 신설
 
충남도의회가 올해 의정 역량을 키우기 위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했다.

또 의원들의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요원을 현재 14명에서 2018년까지 26명으로 증원하고, 충남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지방의회 바로알기’ 교과목도 신설키로 했다.

도의회 김기영 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김문규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병국 대표의원, 각 상임위원장 등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도의회 운영 계획에 합의했다.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입법 활동의 척도인 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 또는 개정하기에 앞서 이를 점검할 조례정비특위가 설치된다는 점이다.

특위가 설치되면 행정환경에 맞지 않거나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게 된다. 또 장기간 방치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적용시한이 지나 효력을 잃은 자치법규 등을 개정한다.

의원들의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요원(임기제공무원)의 규모도 확충된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보좌관 제도 도입이 무산된데 따른 대안으로 의원 2명당 전문요원 1명을 순차적으로 배치해 의정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원 정책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요원을 20명으로 늘리고, 대신 자료실 관리와 입법고문, 자문위원, 연구·토론회 담당 등 행정업무 인력을 6명으로 축소한다.

계획이 달성되면 입법정책 기능의 전문성과 인사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의회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바로알기’ 과목이 신설된다.

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한 충남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10회(3개 과정)에 걸쳐 운영하며 의장단이나 의원, 사무처 간부가 강사로 나서는 것이 골자다.

도정을 질타만 하는 의회가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과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또 의회사무처 역량 강화를 위해 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특강을 실시하고, 직무연수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총무담당관실 041-635-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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