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정례회 앞당겨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2016.02.17(수) 14:16:11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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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결산 승인을 위해 열리는 제1차(상반기) 정례회 시기가 앞당겨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 폐쇄기한이 당해 회계연도 말로 앞당겨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개최 시기를 6~7월에서 5~6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지난 12일 공포했다.
또 지방재정법에 맞추어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결산검사 사항에 추가하도록 했다(제84조).
이들 조항은 조례 개정 작업을 거쳐 2017년 1월 1일 시행된다.
충남도의회의 올해 제1차(제287회)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17일까지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