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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등 복지 향상 기틀 마련

도의회 안건해소위, 부상 또는 순직 시 예우 근거 조례 상임위 통과

2016.02.01(월) 14:12:12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남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이 재난 현장에 투입됐다가 부상 또는 순직할 시 이를 예우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과 복지향상의 틀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일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 발의한 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순직 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을 비롯해 부상 공무원 치료비 지원, 유족의 자립을 위한 단체 보험 가입 등이 핵심 골자다. 특히 유족의 취·창업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동시에 사고 예방을 위한 질병진료와 특수건강 진단 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시 소방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유가족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지원을 넘어 도민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건해소위는 이날 조이환 의원(서천2)이 대표 발의한 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조 의원은 “향후 도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공공건축물을 설립할 때 소방시설을 다른 업종과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며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하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공부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5174, (일반) 635-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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